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812 (2017. 5. 29.)

고용정책총괄과-1812

질의요지

❑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상실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가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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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중고용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지원금대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중 “…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한다.…(중략)…3호. 고용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분…”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던 기간 동안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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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질의 회시(이중 고용된 피보험자의 장려금 지급방법, 고용정책팀-1347, 2006.4.5.)

■ 고용보험법 제14조의2에 의거 근로자가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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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현행 제14조)에는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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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중고용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지원금대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중 “…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던 기간동안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