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2249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정년을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년에 이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이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라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그 문언상 정년이 적용되어 퇴직하거나 이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은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24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 변론종결 : 2011.08.19.

* 판결선고 : 2011.09.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1946.5.13. 생), 배○○(1946.5.20. 생), 오○○(1948.2.29. 생), 장○○(1948.9.8. 생), 이○○(1948.10.15. 생), 박○○(1948.10.24. 생), 이○○(1948.12.25. 생), 황○○(1948.5.5. 생, 이하 위 근로자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그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만 63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하되, 2006.7.1. 이후의 입사자는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김○○을 2004.4.1.부터, 배○○를 2005.5.18.부터, 이○○을 2006.9.1.부터, 황○○를 2007.1.1.부터, 이○○, 박○○를 각 2008.1.1.부터, 장○○을 2008.3.11.부터, 오○○을 2008.7.1.부터 각 그 근로기간을 3개월부터 1년 이내까지로 정하여 고용한 이후 2009.12.31.까지 계속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0.1.1. 이들 전부와 각 근로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김○○, 배○○가 만 63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자 나머지 사람들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은 2009.12.31.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취업규칙에 따라 2009.12.31. 정년에 이르렀음에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10.7.26.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2010년 2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69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이하 원고가 신청한 장려금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0.8.16.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직 근로자여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만, 2010.5.11. 원고가 신청한 2010년 1분기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최초 피고가, 장려금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는 지급요건이 아닐뿐더러 원고는 1년 6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계속고용의 기간이나 형태가 아니라 종전의 즉, 원고 주장 정년 이전의 고용기간과 형태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약직 내지 기간제 근로자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종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고령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입사 당시 이미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원고와 사이에 1년 이하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상 정년인 2009.12.31.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과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물론 거래처(용역제공형태 등으로 파견근무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로부터의 계약만료나 중도해지(교체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고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고령자의 계속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취지와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경위와 동기, 계약당사자의 연령과 계약내용,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12.3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갑3호증의 1 내지 8)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달리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⑵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는,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① 일정 연령 이상의 정년을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년에 이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이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정년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고령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항제1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라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그 문언상 정년이 적용되어 퇴직하거나 이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은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으로(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령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판사 박무영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