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2가단700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1. 5.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F은 원고 B의 오빠이며, 2011. 8. 11. 사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2009년 9월, 11월, 12월분)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다른 미장공들에 대한 임금 13,210,000원을 소외 회사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16,401,937원(= 임금 8,401,937원 + 퇴직금 8,000,000원), 원고 B에게 28,017,700원(= 임금 6,807,700원 + 퇴직금 8,000,000원 + 대위변제 임금 13,2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사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F이 원고들 및 다른 미장공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퇴직금 및 대위지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시공참여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부분에 관하여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들은 F의 피용자이거나 사업주로서 F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

2)

소외 회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및 대위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 소외 회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F이 원고들 및 다른 미장공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퇴직금 및 대위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4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며(제131조), 관리 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제251조),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5조). 위와 같은 각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로써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근거한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및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금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문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이란 결국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1차적 내지 종국적인 책임으로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확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적 지위에서 2차적, 보충적으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임금, 퇴직금 및 대위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및 다른 미장공들을 고용한 주체가 소외 회사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통장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소외 회사는 2007. 11. 15. F과 사이에 약정금액을 506,758,400원(자재비 및 인건비 중 90%)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시공참여자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F이 소외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 책임자로 파견되었고 원고들은 F의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과 F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원고 B는 2010. 1.경 은행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다른 미장공 14명의 2009년 11월분 임금 합계 13,21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H 등의 미장공은 '소외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소송하려고 하자 현장반장(원고 A)이 직접 임금을 지불하면서 소외 회사가 다른 공사를 준다고 해서 우선 현장반장(원고 A)이 우선 지급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증인 G은 '작업반장들로부터 작업지시 등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I이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가끔 한 번씩 둘러보고 간 것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 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들 및 다른 미장공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