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번 기재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117
판결선고
2012. 8.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서 해운업을 영위한 (주)F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1. 1.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20,000,000원, 퇴직금 2,122,690원 합계 22,122,69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5번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28,207,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C의 대질부분 포함)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퇴직금정산서(H)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육상직원급여표, 재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G), 각 직원급여명세서, 퇴직금정산서(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서 해운업을 영위한 (주)F를 경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4,300,000원, 퇴직금 4,920,780원 합계 29,220,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번 기재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37,064,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자 C, D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