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33
판결선고
2012.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14.부터 201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900,000원, 퇴직금 16,000,059원, 2009. 11. 1.부터 2011. 4. 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차수당 14,534,920원, 퇴직금 2,154,707원 등 합계 63,589,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섯 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임금 등 청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C과는 합의하였으나 실제 C에 게 지급한 임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7.부터 2010. 11. 10.까지 E에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 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