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0. 15. 선고 2012고정146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병원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형틀목공사 부분을 D에게 평당150,000원에 하도급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08. 10. 2.부터 2008. 11. 3.까지의 도급금액 22,278,750원을 도급금액 지급일인 2008. 12.말경에 D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D으로 하여금 근로자 E의 2008. 10. 임금 2,244,000원, 2008. 11. 임금 330,000원 합계 2,5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01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