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859
판결선고
2012. 8. 1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선착장 내에서 E 선박 수리작업을 행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4. 13:57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선착장 내 E 선미에서, 피해자 F(57세, 여)이 위 선박 윈치 내에서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 갑판장 G으로 하여금 위 선박 선미 좌측 윈치의 방호장치(레버, 클러치, 브레이크)를 확인하지 않고, 위 윈치 내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 윈치를 작동케 하였을 뿐 아니라 윈치의 작동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 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간판장 G으로 하여금 위 윈치의 기동장치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위 윈치 내에서 도장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F), 근로자명부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망재해 현장 사진 3부
시체검안서(재해자 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