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223
판결선고
2013. 3.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C'에서, 2003. 8. 9.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별지 미지금 금품내역서와 같은 임금 등 합계 4,956,540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