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51,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회사에 1995. 11. 6. 입사하여 2009. 10. 26. 퇴사하면서 퇴사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89,070원(이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로부터 6,71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추심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951,4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항변
피고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회사의 C매장 외 8개 점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 16명은 2009. 10. 28. 피고회사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 16명의 피고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회사의 C매장 외 8개 점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292,150,000원을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채권양도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채권포기 항변
피고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2. 30. "본인은 (주)B의 근로자로서 2009. 10. 28.자 법무법인 D에서 2009년 제3029호로 인증받은 (주)B의 대표이사 E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채권양수 받은 공사잔대금 미수채권의 본인 분담금원을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을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채권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포기한 채권은 채권양수 받은 공사잔대금 미수채권의 본인 분담금원이지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김미호 백광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