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J, Q, R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각 기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부산고등법원 2012노95호)이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합계 18,688,020원을 J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J가 작성한 고소취하서 및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년 4월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Q, R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 R가 피고인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2노95호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인 2012년 4월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고소취소장에는 사건명이 '부산고등법원 2012노95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내용도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위 각 고소취소장의 기재만으로는 Q, R가 이 사건에 관하여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등이 2006년 내지 2011년경까지 자금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 또한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