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J, Q, R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각 기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부산고등법원 2012노95호)이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합계 18,688,020원을 J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J가 작성한 고소취하서 및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년 4월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Q, R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 R가 피고인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2노95호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인 2012년 4월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고소취소장에는 사건명이 '부산고등법원 2012노95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내용도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위 각 고소취소장의 기재만으로는 Q, R가 이 사건에 관하여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등이 2006년 내지 2011년경까지 자금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 또한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