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결정

부산지방법원 2012. 12. 31.자 2012카합824 결정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편집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의 지위

피신청인은 1988. 11.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21.부터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사안의 경위

1)

신청인의 임원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사장선임제도와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2011. 11.경 노조위원장인 C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피신청인은 2011. 11. 9. 사내 홈페이지에 '사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노동조합 측이 2011. 11. 17. 신청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피신청인은 2011. 11. 18.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국 제작회의에서 2011. 11. 18.자 신문 1면에 'A 노조, D 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 측의 기자회견 관련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제작이사 E이 주재하는 실·국장급 간부회의에서 이사진에게 보고하였다.

3)

E과 당시 신청인의 대표이사였던 F은 피신청인에게 1차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빼거나 기사 게재를 미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F이 2차적으로 이 사건 기사에 회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회사의 입장을 포함한 기사가 다시 작성되었으나 위 F은 회사의 입장 부분이 미흡하다며 다시 기사의 제목을 '노사 사장선임권 갈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결국, 위 F은 회사의 입장 부분을 빼고 당초의 기사대로 게재하되 대신 2011. 11. 21.자 신문의 '사고'란에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기사는 2011. 11. 18.자 신문 1면에 처음 작성된 대로 게재되었으며, 기사 바이라인에는 기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고 '특별취재팀'이라고만 기재되었다.

5)

이런 과정에서 평소 오전 11시경 발행되던 신문이 2시간 가량 늦어진 오후 1시경 발행되어 신문배달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다.

6)

신청인은 2011. 11. 21. 09:50경 총무국장을 통하여 회사의 입장을 담은 원고를 피신청인에게 메일로 전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 원고의 사고 게재를 거부하여 위 원고는 2011. 11. 21.자 신문에 게재되지 못하였다.

7)

한편, 신청인은 2011. 1. 20.자 신문에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해군 3명 부상'의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기자실 출입제한(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신청인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

1)

신청인과 전국언론노동조합 A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52조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회사와 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포상징계규정 제18조는, "본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청인은 1차 징계에 앞서 2011. 8. 24. 포상징계규정 제18조를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변경에 필요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터여서 그 개정은 효력이 없다).

2)

신청인은 2011. 11. 30. 위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 6명 중 회사 측 징계위원 3명과 징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피신청인의 위 나.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규 및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대기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3)

피신청인은 1차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신문의 편집 제작에 관여하며 편집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 법원 2011카합2444호로 피신청인에 대한 편집국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2카합66호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4)

이 법원은 2012. 2. 10. "1차 징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구성원 중 4명이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차 징계처분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이유로 위 2011카합2444호 신청을 기각하고, 위 2012카합66호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1차 징계처분 이후의 경위

1)

신청인은 1차 징계처분이 있던 2011. 11. 30. A 창간 이후 처음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A 독자를 자처하는 G 외 253인으로부터 이 법원 2011 가소41532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다.

2)

신청인은 2012. 1. 19.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새로 선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임 대표이사 H을 발행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H이 행한 인사 사령을 A에 게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 20.부터 2012. 1. 26.까지 발행인 란을 누락하고 A를 발행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11. 11. 18.부터 2012. 2. 10.까지 총 25회에 걸쳐 A의 대주주인 D가 A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등 A의 편집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면서, 공익재단인 D가 A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를 거절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I J정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A에 게재하였다.

4)

이에 D는 신청인을 상대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는 2012. 3. 6.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결정에 기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반론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2. 5. 1. 신청인에 대하여 위반행위 1일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였다(2012타기834).

5)

피신청인은 2012. 4. 2. A 지령을 제20964호부터 게재하여야 함에도 제40964호로 잘못 게재하고, 그 때부터 2012. 4. 9.까지 지령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잘못 게재하였다.

6)

피신청인이 편집을 담당한 2011. 11.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기사불만을 이유로 한 신문구독의 중지 부수는 총 581부로서 전년도 대비 340부수만큼 중지 부수가 증가하였다.

마.

피신청인에 대한 2차 징계

1)

신청인의 포상징계규정 제16조는 "포상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및 국·실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은 2012. 4. 18. 위 포상징계규정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측 징계위원 9인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피신청인의 위 나.및 라.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규 및 포상징계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1>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의 상황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신문의 편집·제작에 관여하며 편집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부장급 이상인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를 회사와 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5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에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회사 측 위원 9인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신청인의 징계위원회는 2012. 4. 18. 피신청인에게 대기처분을 하였는데, 대기처분은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되는 징계로서 대기기간 중에는 출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편집국 직원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신문을 편집 제작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편집국장으로서의 직무 정지 및 A 건물에 대한 출입금지를 구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단체협약 제52조는 신청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 없이 적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시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제52조에 위반하여 회사 측 징계위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

피신청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과 전국언론노동조합 A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 제1호에서 관리직책 종사자(부장급 이상인 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편집국장인 피신청인은 부장급 이상인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를 회사와 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속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일종인 포상징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노조대표를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그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사실은 알 수 있다.

한편,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참조).

결국 이러한 예외적 법리에 따라 신청인이 비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포상징계규정의 내용과는 달리 노조대표를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거나 피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 제52조의 내용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서 나아가 피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절차의 효력에 대해 위와 같은 법리를 원용하여 부인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어 나온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포상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및 국·실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포상징계규정 제16조에 따라 회사 측 징계위원 9인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한 징계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결의 되었고, 그 밖에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의효력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피신청인에게 통지된 즉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징계처분의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은 그러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피신청인이 구체적 징계사유의 존부나 타당성에 대해 다툴 수는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나 기록에 비추어 위 징계처분의 효력을 곧바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의 부존재가 소명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간접강제 명령을 발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다만, 간접강제금은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한다.

2012. 7. 11.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영석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