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가단2357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0,713원 및 그 중 8,057,343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6,526,743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8,362,627원에 대하여는 2011. 7. 20.부터 각 2014.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주식회사 평화관광(이하, '평화 관광'이라고 한다)은 A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평화관광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평화관광은 2010. 1.경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고 한다)와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울산공장 임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근버스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평화관광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이 사건 가해차량과 운전기사 B을 배치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소속 임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B은 2010. 12. 16. 19:4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1, 2차 단지 사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위 가해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하차를 기다리던 C에게는 경추부 염좌, 좌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D에게는 요추부 염좌, 요추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양슬관절 좌상, 양수부 염좌의 상해를, E에게는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인 C, D, E에게 아래와 같은 보험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평화관광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화관광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는 B 등의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화관광은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위 가해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성능검사와 정비를 하여 최상의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지휘·감독 책임도 부담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 경위 및 목적, 평화관광이 위 가해차량의 운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가해차량이 현대자동차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위 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평화관광은 여전히 위 가해차량의 운전기사인 B을 통하여 위 가해차량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도 향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평화관광은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평화관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B의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의 요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데, C 등은 승낙조합원인 현대자동차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공제약관에 따라 면책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현대자동차가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평화관광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서정수 등은 현대자동차와 사이에는 위 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에 정한 인적관계가 있으나 위 가해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평화관광과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어 평화관광에 대하여는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여전히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 차량이 하차 장소를 향해 주행 중이었음에도 D, E이 좌석을 이탈하여 위 가해차량의 통로를 따라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 E이 하차를 위하여 좌석을 이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가해차량의 주행 중에 좌석을 이탈한 자로서는 좌석 뒷부분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급제동 등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D, E의 과실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되지 않는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의 기재와 같고(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C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

요양기간 2010. 12. 20.부터 2011. 1. 12.까지 입원, 2011. 1. 13.부터 2011. 3. 31.까지 통원

-

소득 : 자동차 조립 종사자 월 5,834,177원

-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입원기간만 100%

나)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5,809,673원이다.

2)

적극적 손해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2,247,670원

나.

D

1)

일실수익

가)

기초사실

-

요양기간 : 2010. 12. 17.부터 2011. 1. 12.까지 입원, 2011. 1. 13.부터 2011. 3. 31.까지 통원

-

소득 : 자동차 조립 종사자 월 5,388,039원

-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입원기간만 100%

나)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5,365,409원이다.

2)

적극적 손해

원고가 D에게 지급한 2,793,020원

3)

과실상계

가)

D의 책임비율 : 20%

나)

계산

-

일실수익 4,292,327원 (= 5,365,409원 × 80%)

-

적극적 손해 2,234,416원 (= 2,793,020원 × 80%)

나.

E

1)

일실수익

가)

기초사실

-

요양기간 : 2010. 12. 18.부터 2011. 1. 16.까지 입원, 2011. 1. 17.부터 2011. 6. 30.까지 통원

-

소득 : 자동차 조립 종사자 월 6,068,141원

-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입원기간만 100%

나)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6,042,654원이다.

2)

적극적 손해

원고가 E에게 지급한 4,410,630원

3)

과실상계

가)

E의 책임비율 : 20%

나)

계산

-

일실수익 4,834,123원 (=6,042,654원 × 80%)

-

적극적 손해 3,528,504원 (=4,410,630원 × 8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구상권의 범위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C 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위 각 보험급여와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10,713원(=8,057,343원 + 6,526,743원 + 8,326,627원) 및 그 중 8,057,343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1. 4. 15.부터, 6,526,743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1. 4. 15.부터, 8,362,627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1. 7. 2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