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8. 선고 2013가단2959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1,505,712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유한회사 연일건설은 8,741,935원을 지급하며,

다.

피고 유한회사 연일건설은 위 각 금원에 대해 2013. 5.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위 가항 기재 금원에 대해 2013. 4. 17.부터 각 2015.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가 제4,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피고 이테크'라 한다)은 군산시 D 외 2필지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연일건설(이하 '피고 연일'이라 한다)은 피고 이테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26. 피고 연일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크롤러 크레인, 등록번호 E, 형식 LS138RHD-5, 규격 75톤, 주행방식 자주식/무한궤도식,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2. 12. 26.부터 2013. 1. 25.까지, 대여료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 2.부터 B을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기사로 피고 연일에게 파견하였다(2012. 12. 26.부터 2012. 12. 30.까지 누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은 없으나 2012. 12. 26. 피고 이테크가 실시한 특별안전교육에 원고가 참석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대여료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위 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2항),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한편 임차인은 현장 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다.

B은 2013. 1. 2.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연일의 지시에 따라 항타기가 천공한 곳에 이 사건 기중기로 CP파일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B이 2013. 1. 13. 16:30경 피고 연일의 항타기 작업반장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가 뒤쪽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이 사건 기중기의 크레인 캐빈의 프런트 판넬 하부 등이 파손되고, 기어박스 등이 굴곡 변형되었으며, 붐대가 파손되었다.

마.

원고가 가입한 중장비안전보험(증권번호 F, 특약사항으로 대위권포기특별약관이 있다)의 보험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손해사정사 G이 2013. 1. 14.부터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여 2013. 3. 6. 손해사정보고서를 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라 한다), 위 보고서에 근거하여 그린손해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 28,848,269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지반이 초연약지반이므로 75톤에 이르는 이 사건 기중기의 안전한 작업 및 이동을 위해서 충분한 정도의 잡석 포설이나 복공판 설치 등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신호수인 피고 연일의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 이테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 연일은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만일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연일은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 수리비 89,394,100원, 수리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126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28,848,26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81,805,831원( = 89,394,100원 + 2,126만 원 - 28,848,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다.

2)

피고 이테크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가 파견한 운전자 B의 과실(보조 후크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이동, 주행로 이탈, 붐대 각도 높음, 권과방지장치 없음)로 발생한 것이고, 지반 침하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며, 당시 이미 광재를 50센티미터의 두께로 포설하여 지반보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지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피고 이테크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민법 제757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정인 피고 연일의 파일공사에 원고가 지휘 감독하는 등의 관여를 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안전관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연일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이테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손해액 주장도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적정하지 않다.

3)

피고 연일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은 피고 이테크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임대료에 운전자의 급료와 이 사건 기중기의 손료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 관리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연일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임차물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연일이 운전자 B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중기 임대차관계의 특성상 피고 연일과 B 사이에 일반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지시나 관리·감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시나 관리·감독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연일은 B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지반 침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반 보강을 할 의무는 피고 이테크에게 있으므로 피고 연일의 책임이 아니다. 원고의 손해 주장 중 수리비는 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타당하지 않고, 일실수입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 사건 계약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거나 체결 가능성이 상당하여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9, 11, 15호증, 을가 제1 내지 5, 9 내지 14, 18, 19, 23, 2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G,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지반공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은 이 사건 기중기가 전방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기중기 좌측 뒤편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원래부터 무게중심이 뒤편에 있는 이 사건 기중기가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75도이던 붐대의 각도가 더 세워지면서 급기야 진행방향 뒤편으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CD 검증 결과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동영상이 담긴 피고 이테크가 제출한 CD에 대한 검증결과가 이 사건의 사고 원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위 동영상에는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중 일부와 본체에 고정된 메인 후크 부분만 보이고 아래쪽(본체 부분)과 위쪽(붐대 끝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붐대가 어떻게 움직이며 넘어갔는지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기중기는 최초 잠시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하였고, 30초 정도 전진을 하던 중 붐대의 각도가 세워지면서 붐대와 메인 후크가 이 사건 기중기의 좌측을 선회하여 뒤편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붐대가 진행방향과 정확히 180도 반대방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그랬다면 메인 후크와 붐대가 충돌하거나 매우 근접하였어야 할 것인데, 동영상을 보면 꽤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기울며 뒤편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붐대가 뒤로 넘어갈 당시 이 사건 기중기의 본체가 좌측 뒤편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피고들은 이 사건 기중기의 뒤편이 땅에 일부 매몰되어 있는 것은 지반 침하가 원인이 아니라 붐대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파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붐대가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붐대가 뒤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사건 기중기가 좌측 뒤편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사고 직후의 사진의 영상 사고 직후의 사진(갑 제4, 6, 7호증, 을가 제10, 13호증)의 각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이 사건 기중기의 좌측 뒤편 궤도가 거의 대부분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뒤편의 좌우의 매몰 정도에 차이가 있다(오른편은 거의 매몰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중기의 좌측 뒤편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지반 상황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인플러스의 의뢰에 의하여 원천개발 주식회사에서 공사현장의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11. 8.경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반조사보고서'라 한다). 위 보고서에 대한 한국지반공학회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지반 최상부는 자갈질 모래의 매립층이 0.0~1.0m로 분포하고, 하부에 점토 및 실트층이 5~13.8m 두께로 분포하며, N치가 1~4여서 연약 내지 매우 연약한 상태이다. 한편 위 지반조사보고서 33면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5곳을 시추하여 조사하였는데, 장소별로 매우 연약한 연경도를 나타내는 실트층이 6.5m 정도 최상부에 위치한 곳도 있고(BH-1, BH-4), 매우 연약 내지 견고한 연경도를 나타내는 점토층이 6m 내지 13.8m 정도 최상부에 위치한 곳도 있었다(BH-2, BH-3, BH-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을가 제2호증의 기재(특히 맨 마지막 면의 작업 일정 및 위치 표시), 앞서 본 사고 현장 사진의 영상 및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BH-1 주변이고, 그 지역은 최상부가 매우 연약한 연경도를 나타내는 실트층이 최상부에 위치한 곳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지반에 관한 보강 정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는 이동로에 복공판이 깔려 있지 않았다. 몇 장의 복공판이 현장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1장의 복공판이 이 사건 기중기 오른쪽 궤도 아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이 사건 기중기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해 둔 것일 뿐 이 사건 기중기의 이동에 관하여는 복공판에 의한 지반 보강은 전혀 없었다. 한편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현장에 광재 포설에 의한 지반 보강도 불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언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에 대한 지반 보강이 주로 작업 장소(즉 이 사건 기중기가 정지한 상태에서 파일을 옮겨와 구멍에 삽입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동로를 포함하여 공사현장 전 영역에 걸쳐,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반의 연약 정도가 위치마다 다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광재 포설 및 다짐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땅 지반이 괜찮기 때문에 (복공판을) 전부 다 깔지는 않았다.

○

(크레인이 주행을 하는 경우 주행방향으로 복공판을) 대부분 잘 깔지 않고, 땅이 꺼지거나 뻘땅이면 잡석을 깔던지 그 부분에 철판 1장을 놓아 준다.

○

광재를 다짐기로 다지지는 않았고, 포크레인으로 왔다 갔다 했다.

○

이 사건 현장에서 40톤의 화물차가 연약지반에 빠져서 페이로더로 끌어낸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난 구간은 잡석을 약하게(5~10cm) 깔았던 구간이다.

○

항타기와 서비스 크레인 작업구간에는 무조건 잡석을 깐다(모든 공사현장에 동일한 정도로 잡석을 깔지는 않고, 주로 '작업구간'에 포설한다는 취지임).

○

이 사건 사고가 난 구간은 30cm 이상 잡석이 깔려 있었다. 다지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

항타기와 크레인이 작업하는 구간을 중점으로 하여 두껍게 깔고, 위험한 구간은 계속 이동을 하면서 깔면서 이동한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구간은 두껍게 깐다.

○

통상적으로 까는 잡석의 두께는 20~30cm정도이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잡석을 얇게 깐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거기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더 두껍게 다져놓고 작업을 했다(작업구간의 잡석을 더 두껍게 깔기 위해 주변의 잡석을 끌어당겨서 다져놓았다는 취지여서, 작업구간 이외의 지역은 잡석의 두께가 얇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 이테크는 위 현장의 지반에 대하여 50cm 정도의 두께로 광재를 포설하여 중장비의 주행성 확보를 해 두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포함하여 위 현장에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 광재를 포설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증인 C의 증언의 내용에도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광재 포설(50cm 두께 포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75톤인 이 사건 기중기의 이동성을 보장하기에 포설 두께가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인 C도 원칙적으로는 크레인이 주행할 때 주행 방향으로 복공판을 깔아야 하지만 현실을 그러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들은 105톤의 항타기도 복공판 없이 그냥 진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반이므로 이 사건 기중기의 이동을 위해 기존의 광재 포설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이테크가 작성하여 제출한 리스크 평가표(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3. 1. 2.자로 작성된 리스크 평가표에서 천공기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피고들은 105톤의 천공기(항타기) 이동시 복공판 설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광재 포설만으로는 105톤 천공기 이동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 현장에서 항타기 이동시 복공판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하였다). 위 리스크 평가표상 이 사건 기중기의 이동에 관하여 복공판 설치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기중기의 무게가 75톤이어서 항타기에 준하여 그 위험을 평가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에는 이 사건 기중기의 중량을 40톤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탓으로 보이기도 한다{피고 이테크가 제출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을가 제2호증)에서는 이 사건 기중기의 차체중량이 40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검토보고서(갑 제15호증)의 기재(114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과 같은 연경도의 지반에서 75톤의 기중기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76cm 이상의 광재 포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5)

진행 당시 붐대 각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의 주행 중 붐대 각도는 75도였다.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의하면 이동식 크레인이 현장 내에서 이동할 경우 붐대의 각도는 60도 내지 65도 정도의 기울기로 유지시켜야 함에도, 이 사건 기중기는 그에 어긋나게 붐대의 각도가 75도인 상태로 진행하였다. 이는 곧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기중기 본체가 15도 정도만 뒤로 기울어도 붐대의 각도가 90도에 이르게 되어 붐대가 뒤로 전도되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사고 현장의 사진에서 본 이 사건 기중기 본체의 기울기를 살펴보았을 때, 만일 붐대의 각도가 60도 내지 65도 정도였다면 지반 침하로 이 사건 기중기가 좌측 뒤편으로 기울더라도 붐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행 당시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각도가 기준에 어긋나게 75도로 높은 점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다.

6)

보조 후크 및 권과방지장치에 관한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B이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할 때 보조 후크의 기어를 넣은 상태로 운전하였고, 권과방지장치가 없어 보조 후크가 붐대 끝까지 올라간 후 뒤로 넘어가면서 그 힘으로 붐대가 뒤로 넘어간 것이라 주장한다. 이 사건 기중기에 권과방지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응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의 보조 후크의 기어가 들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는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만일 피고들 주장대로 보조 후크가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당겨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붐대가 전도되는 방향은 이 사건 기중기의 진행방향 대비 180도 뒤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는 진행방향의 왼쪽편으로 선회하며 뒤로 넘어갔다. 2 이 사건 기중기에는 메인 후크가 기중기 전방으로 매달려 있었다. 메인 후크의 중량이 500kg 정도여서 그것에 의해 붐대를 전방으로 당기는 힘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크기가 작은 보조 후크가 붐대 뒤로 넘어가고 와이어에 의해 계속 당겨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힘만으로 붐대가 뒤로 전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손해사정사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7)

피고들의 기타 운전 부주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운전자 B이 주행로(포설로)를 이탈하여 운전하였기 때문에 또는 복공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미끌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신호수인 C의 신호에 어긋나게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복공판은 장비의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며(따라서 복공판을 벗어나지 않게 이동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달리 B이 준수해야 할 주행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11, 15호증, 을가 제1 내지 5, 9 내지 14, 18, 19, 23, 2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G,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지반공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연일 중기 임대차계약에서 중기 운전자의 노무를 중기 이용권과 함께 제공한다 하더라도,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에 중기 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운전자인 B은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을 할 뿐 피고 연일이 지정하는 공사 현장에서 피고 연일의 지시에 따라 파일 삽입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에서도 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이용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연일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기중기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1>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중기가 파손되어 피고 연일이 위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 연일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은 이 사건 기중기의 주행로의 지반 침하이며, 장비 주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1차적인 의무(복공판 설치 또는 피고 이테크로 하여금 이동로에 광재를 충분히 포설하고 다지도록 조치)는 피고 연일에게 있는데 위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다른 원인인 붐대 각도가 75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한 B에게 있겠으나, 이 사건 기중기가 이동하게 된 것은 피고 연일의 직원인 C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작업을 하기 위해 붐대의 각도가 올라가 있는 기중기에 대하여 이동을 지시할 때에는 붐대의 각도를 낮추도록 지시할 필요도 있는데 위 C는 만연히 이동 지시만을 한 것으로 보여(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붐대의 각도가 60도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붐대의 각도가 높은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호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연일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보조 후크의 작동 또한 신호수가 이동을 지시할 때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작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관한 피고 연일의 과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연일의 면책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테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이테크는 자신이 수행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파일공사를 피고 연일에게 하도급하였고, 자신도 같은 장소에서 공사장 잡석 포설 기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작업을 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이테크는 사업주로서 수급인인 피고 연일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2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99조, 별표 4에 따라 피고 연일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테크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인 이 사건 지반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반이 앞서 본 것과 같이 매우 연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이테크는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이 사건 기중기의 종류, 무게{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이테크가 제출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을가 제2호증)에는 이 사건 기중기의 무게가 40톤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피고 연일의 근로자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한 B에게 알리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지반이 매우 연약한 상태이고 이 사건 기중기나 항타기는 그 무게가 75톤, 105톤에 이르기에 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로에 두꺼운 광재 포설 및 다짐 또는 복공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이테크가 작성한 리스크 평가표상 항타기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하는 것으로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다), 피고 연일이 현장에 반입한 복공판의 수가 단지 작업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여(증인 C도 당시 현장에는 작업장소에 설치한 복공판 이외의 준비된 복공판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동로에 복공판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 이테크의 현장 안전책임자인 H 등이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테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부실하게 광재를 포설하고, 복공판 설치 없이 이 사건 기중기나 항타기가 이동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이테크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각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책임 제한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이 사건 기중기의 이동시 붐대 각도가 기준에 어긋나게 75도에 이르렀기 때문이고, 부수적으로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 후크가 계속 올라가도록 둔 채 이동한 것도 일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원고가 파견한 운전자 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라.

손해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0,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수리비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에 65,967,790원이 소요된다(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에서 원고의 청구액 중 과다계상분과 편승수리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웅 수리비로 인정한다). 피고들은 위 수리비에서 다시 재료비에 대한 감가수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부품을 이용하여 수리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교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실수입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비추어 이 사건 기중기의 1일 임대료를 계산하면(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 달 중 일응의 가동일수인 25일로 나누어 계산), 4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즉, 이 사건 계약의 대여료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 연일이 부담해야 할 왕복 운반비 각 200만 원 합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운반비를 제외한 임대료는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1,210만 원)이어서, 일응의 월 가동일수 25일로 나눈 1일 임대료는 4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210만 원 ÷ 25일)이다. 한편 위 임대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 및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임대료에서 급여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2013. 1. 1.부터 건설기계운전사의 1일 노임단가가 108,713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를 고려하고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위 1일 임대료에서 공제할 급여 등 비용을 일응 16만 원(대략 위 임대료의 1/3에 해당하는 돈이다)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1일 일실수입은 324,000원( = 484,000원 - 16만 원)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는 2013. 1. 14.부터 수리 완료일인 2013. 3. 11.까지 57일간 가동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1,539만 원( = 324,000원 × 57일 × 25/30)이다(피고 연일은 위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할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수입에 대한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 1. 14.부터 2013. 1. 25.까지는 이미 피고 연일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의 수익을 얻지 못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실수입에 관한 배상액 산정은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임대가능성이 있는 이상 일응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81,357,790원( = 65,967,790원 + 1,539만 원)이고, 그 중 28,848,269원을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남은 손해액은 52,509,521원( = 81,357,790원 - 28,848,269원)이다. 한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31,505,712원( = 52,509,521원 × 0.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연일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대여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연일이 이 사건 기중기를 2012. 12. 26.부터 2013. 1. 13.까지 19일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대여료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는 이 사건 계약상 피

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남은 손해액은 52,509,521원( = 81,357,790원 - 28,848,269원)이다. 한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31,505,712원( = 52,509,521원 × 0.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연일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대여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연일이 이 사건 기중기를 2012. 12. 26.부터 2013. 1. 13.까지 19일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대여료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 연일이 부담해야 할 왕복 운반비 각 200만 원 합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된 사실은 각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연일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위 사용기간에 대한 이 사건 기중기 임대료 6,741,935원( = 1,100만 원 × 19일 / 31일<2>) 및 1회 운반비 200만 원 합계 8,741,935원( = 6,741,935원 + 200만 원)이다{피고 연일은 원고가 임대료 1,500만 원 이외에 별도의 운반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반비는 원고가 그 비용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탓으로 보인다. 원고는 처음부터 1,500만 원 안에 이 사건 기중기 임대료와 운반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청구하였다. 만일 피고 연일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계산하면 9,193,548원( = 1,500만 원 × 19일 / 31일)이 되어 원고가 청구하는 돈인 8,966,000원( = 6,966,000원 + 200만 원)보다 많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31,505,712원을 지급하고, 피고 연일은 8,741,935원을 지급하며, 피고 연일은 위 각 금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8.부터, 피고 이테크는 위 31,505,712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17.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