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9 (2015. 12. 17.) ·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1. 3. 23.)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92 (2010. 1. 11.) ·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834 (2004. 7. 13.)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05 (2001. 7. 19.)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2 (2001. 5. 26.) ·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1 (2000. 2. 10.) ·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주체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7 (1999. 10. 8.) · 산보 68340-67
- 고용노동부 산보68341-124 (1999. 2. 11.) · 산보 68341-12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61 (1998. 6. 11.) · 산보 68307-361
- 고용노동부 환경68343-362 (1996. 10. 23.) · 환경 68343-362
- 고용노동부 건안68307-563 (1995. 10. 13.) · 건안 68307-563
- 고용노동부 산안32173-11833 (1985. 6. 27.) · 산안 32173-11833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