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