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의 범위가 동법시행령 제26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동조 각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치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다량은 어느 정도의 양인지 또 고열물체란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진 물체인지 등.
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한계)이 제정된 바는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노동부고시 제1호(1983.1.20) 작업환경측정방법에 명시된 유해요인별 허용기준을 동법시행령 제26조 각호의 기준(한계)치로 준용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 바,
이는 동법 제43조에서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 지하작업(광업)과 같이 사업주의 환경개선이나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등의 방호조치 여건이 극히 어려워 사업주나 근로자가 다같이 적절한 유해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근로자를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된 것으로 보아, 동 허용기준이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나 노사쌍방의 방호대책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동 허용기준을 동법 제43조 적용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