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