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5 (2005. 3. 23.) ·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3 (2004. 4. 6.) ·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95 (2002. 12. 24.) · 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6 (2002. 8. 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6 (2001. 3. 2.) · 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
- 고용노동부 근기01254-7008 (1991. 5. 17.) · 근기 01254-700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14 (1990. 2. 27.) · 근기 01254-291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2573 (1985. 12. 16.) · 근기 01254-22573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