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대한 당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입ㆍ출갱 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제공한 실 근로에 대하여만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이고,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법정가산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