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008 (1991. 5. 17.)

근기 01254-7008

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대한 당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입ㆍ출갱 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제공한 실 근로에 대하여만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이고,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법정가산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