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4 (2005. 6. 16.) ·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10 (2004. 10. 11.) ·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8 (2003. 2. 24.) · 근기 68207-218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42 (2001. 8. 22.) ·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1 (2001. 2. 28.) ·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46 (2000. 7. 27.) · 공공근로자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4 (2000. 1. 19.) · 단체협약상 월만근일 초과시 초과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 임금정책과-2492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