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2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