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65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 12. 13.) ·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 (2021. 9. 9.)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2020. 8. 28.) ·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 (2013. 1. 8.) ·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 유해·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2. 27.) ·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731 (2011. 2. 23.) · 안전보건정책과-73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138 (2010. 11. 9.) · 안전보건정책과-213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580 (2010. 5. 31.) · 안전보건정책과-1580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1 (2010. 1. 19.) · 안전보건정책과-25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 12. 30.) · 안전보건정책과-481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451 (2009. 12. 7.) · 안전보건정책과-4451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11. 17.) ·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112 (2009. 6. 1.) · 안전보건정책과-211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 3. 24.) ·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01 (2008. 6. 3.) · 안전보건정책과-30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1 (2008. 4. 10.) ·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7 (2008. 4. 10.)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269 (2007. 5. 2.) ·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 3. 27.)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 2. 2.) ·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6833 (2004. 12. 13.) ·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6732 (2004. 12. 6.)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6638 (2004. 12. 2.) ·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611 (2004. 8. 18.)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834 (2004. 7. 13.)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2946 (2004. 6. 3.)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188 (2004. 3. 2.) · 안전· 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513 (2004. 1. 29.) ·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70 (2004. 1. 27.) ·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0-116 (2003. 2. 17.) ·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 고용노동부 안정68301-874 (2002. 10. 15.)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61 (2002. 7. 26.)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35 (2001. 12. 27.) ·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135 (2001. 12. 1.) ·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118 (2001. 11. 28.)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107 (2001. 11. 24.) ·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027 (2001. 11. 6.) ·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718 (2001. 8. 13.)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699 (2001. 8. 8.) ·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 고용노동부 안정68307-666 (2001. 7. 30.) ·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 고용노동부 안정68307-203 (2001. 3. 23.) ·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95 (2001. 3. 22.) ·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여부
- 외 15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