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 출장을 갈 경우 안 전교육 실시 의무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 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 전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