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정 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가., 나.항의 경우 기술 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
기술 분야 내용
①
해당 분야: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②
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건설기계산업기사)
③
실무경력 : 건설 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 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
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 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규칙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중 기술 분야의 기준은 기계ㆍ 기관 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
1.
관련 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2.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따라서 “건설 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 분야 인력 기준에 적합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