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731 (2011. 2. 23.)

안전보건정책과-731

질의요지

❑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별도의 등록, 지정 등의 절차없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위탁 전문 교육기관의 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서 별표6의2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련 훈련직종(원격훈련은 제외)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동 연합회는 위 요건 중 1, 3, 4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환경부 허가 비영리법인으로서 2.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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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 연합회의 정관을 검토한바, 정관 목적에 석면에 의한 산업재해의 예방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연합회의 정관상 목적과 목적사업이 석면과 관련한 피해 및 산재 예방에 국한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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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석면 관련 위험 외에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석면에 의한 산재예방의 범위보다 넓어 동 연합회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