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305 (2001. 7. 19.)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질의요지

당 공장은 화학제품 제조업인데 사업장 내에 식당/경비/조경 등을 외주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수급(하도급) 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및 시행 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식당 ㆍ경비ㆍ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 업체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건설업, 제 1차 금속산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 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 귀사가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 ·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 도급 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 하나 귀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