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5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