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 (2004. 1. 9.) ·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03 (2003. 7. 10.) ·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2 (2002. 3. 6.) ·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01254-68 (1992. 1. 29.) · 산안 01254-68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