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298,5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1,349,239원 및 그 중 119,919,239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590,000원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840,000원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각 2014.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6,287,7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73,017,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88. 4.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6. 20. 정리해고된 자이다.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6. 4.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행정동 4층으로 올라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6. 12.경 의료법인 F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6.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6. 19.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324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15.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0. 2. 3.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았고, 같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합계 153,377,68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피고 회사는 2006. 12. 20.경부터 노동조합과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하여 2007. 4. 11. 33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명예퇴직 대상자 중 노동조합원인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퇴직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2006. 6.초경 위 18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고, 2006. 6. 20. 모두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6.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도 관련 판결에 따라 요양승인처분을 한 후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07. 6. 20.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해고를 제한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실제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고하였을 경우 그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6. 12.경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8.부터 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입원치료는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2일의 입원기간 동안 G병원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 답답함, 무기력증을 호소하였던 점, ③ 12일의 입원기간 동안 원고가 외출이나 외박 등 외부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G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8. 7. 8.까지 1달에 한 번씩 같은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던 점, 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한 후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위 입원기간 동안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2007. 6.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휴업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6,125,759원이었고,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162,000원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가 중단된 2011. 12. 1.부터 복직시까지 원고에게 월 6,287,759원(= 6,125,759 + 1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회사의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100% 지원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자녀 H, I의 학자금으로 합계 4,16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된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 매월 평균임금의 40%에 상당하는 돈을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보조금은 합계 131,417,949원(= 월 평균임금 6,125,759원 × 53개월 19일 × 40%)이다.
평균임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직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4,298,53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급여가 중단된 2011.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298,5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납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162,000원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 회사는 평균임금에 이를 합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학자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은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의 학자금 10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딸인 H, I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31,400원(= 23,765,000원 + 5,366,4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따른 학자보조금 29,131,4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11. 11. 30. 이전에 지출한 27,701,400원에 대해서는 2011. 12. 1.부터, 2011. 12. 1. 이후에 지출한 59만 원 및 84만 원에 대해서는 각 그 지출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계보조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해야 하는데(단체협약 제59조), 피고 회사의 조합원인 원고가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 업무상 상병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하였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4,298,532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생계보조금 합계 92,217,8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7. 6. 12. ~ 2007. 6. 30. : 1,088,961원
= 4,298,532원 × 19/30일 × 40%
• 2007. 7. 1. ~ 2011. 11. 30. : 91,128,878원
= 4,298,532원 × 53개월 × 40%
• 합계 : 92,217,839원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298,5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학자보조금 29,131,400원과 생계보조금 92,217,839원의 합계 121,349,239원 및 그 중 119,919,239원(= 학자보조금 27,701,400원 + 생계보조금 92,217,839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학자보조금 59만 원에 대해서는 그 지출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학자보조금 84만 원에 대해서는 그 지출일 다음날인 2012. 8. 18.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희석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