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가합419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2,122원 및 그 중 10,367,96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114,154원에 대하여는 2013. 1. 15.부터 각 2014.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산하에 B대학교를 두고 있는데, B대학교는 1996. 7.경 C대학교와 D대학교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2)

C대학교는 기능직 공무원만으로는 경비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별도로 경비직렬의 기성회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원고는 1991. 10. 15. C대학교 기성회 5종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31.까지 약 21년간 주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퇴직 무렵에는 기성 7급 19호봉의 보수를 받았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 등

(1)

B대학교는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주 · 야간 경비업무를 경비직렬의 기성회 직원을 채용하여 기능직 공무원과 함께 담당시켜 왔다. 원고는 경비직렬로 채용되어 통상적으로 2~3일 근무한 후 1일 휴무하였는데, 근무일에는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1개월에 1~3회 정도 휴무일에 08:00부터 18:00까지 당직근무를 하였다.

(2)

한편 B대학교에서는 주간 경비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경비원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였는데, 주간 경비를 할 것인지, 야간 경비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경비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고를 비롯한 B대학교 야간 경비원들은 도서관, 공학관 등 학교 건물에 순환 배치되었고, 각 건물의 현관 내부에 위치한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출입문을 폐쇄하는 10시부터 개방하는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경비실 내부에 있는 온돌방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다.

원고 등 경비원에 대한 임금체계

(1)

원고는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기성회 직원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 인사기록, 보수, 호봉승급,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학교규정을 준용한다'는 B대학교 기성회 직원 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과 통칭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이라 한다)을 준용한 기본급 및 제 수당을 받았다.

(2)

원고를 포함한 B대학교 기성회 직원들은 2003경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B대학교지부'를 설립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년마다 B대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8. 31.자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노동조합은 2004년부터 매년 B대학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는 이전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0년도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의 것도 세부적인 액수 외에는 거의 같다.

(4)

B대학교 기성회 직원 규정(1995년 당시)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의 내용도 거의 같다.

라.

원고의 보수 등

(1)

원고의 퇴직 전 3년간 직급 · 호봉 및 기본급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기본급 외에도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위 두 개의 수당을 합쳐 '야간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외에도 상여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학사업무지원비, 연가보상비, 업무개선연구비, 맞춤형복지비, 기타수당 등(이하 위 각종 수당을 '정액급식비 등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받은 각종 수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야간근무수당 등

①

2010년도 : 합계 5,236,380원

= 야간근무수당 4,339,440원 + 휴일근무수당 896,940원

②

2011년도 : 합계 5,667,170원

③

2012년도 : 합계 4,864,110원

(나)

정액급식비 등 수당

①

2010년도 : 합계 29,764,540원

= 정액급식비 1,560,000원 + 교통보조비 1,440,000원 + 직급보조비 1,260,000원 + 직무수당 3,204,000원 + 정근수당 1,731,500원 + 가족수 당 480,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960,000원 + 대우공무원수당 1,000,840 원 + 정액수당 3,984,000원 + 가계지원비 3,482,160원 + 명절휴가비 2,077,800원 + 학사업무지원비 1,000,000원 + 성과상여금 1,978,070원 + 연가보상비 943,040원 + 기타수당 2,000,000원 + 업무개선연구비 2,238,350원 + 맞춤형복지비 424,780원

②

2011년도 : 합계 26,101,060원

③

2012년도 : 합계 23,874,970원

(3)

원고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4)

원고는 2007. 12. 31.경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후 2012. 12. 31.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 합계 24,663,100원(2012. 10.~ 2012. 12.까지의 보수월액 4,927,220원 기준)을 지급받았다.

마.

공무원보수규정 등

(1)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공무원보수규정」 벌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0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부터 15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원고의 경우 해당계급의 10호봉).

⑥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할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과 주간야간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0%를 지급한다.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생략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

(2)

2010년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기능8급 시간외(시간당) 6,682원, 야간(시간당) 2,227원, 휴일(일당) 50,337원

(3)

B대학교 초과근무수당 운영지침

2.

지급대상(적용범위) 구분

가.

현업대상자

근무형태상 초과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자(선박근무자, 경비원)

나.

일반대상자

가.항의 현업근무자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자

3.

초과근무인정범위

가.

현업대상자

1)

시간외 근무

가)

1일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근무시간을 매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다)

경비원은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되 초과근무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야간근무

가)

야간근무수당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22:00°06:00까지의 근무시간을 산정한다.

다)

경비원은 실제 야간근무일수(1일 8시간)를 산정한다.

3)

휴일근무

가)

휴일근무수당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의하여 휴일에 특별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나)

경비원은 실제 휴일에 근무한 일수를 산정한다.

4.

초과근무수당지급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1)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매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성회직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적격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대학교 기성회이므로, 임금지급의무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B대학교 기성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대학교 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점, ② 원고 등 기성회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은 B대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③ B대학교 기성회 직원규정 제2조는 기성회 직원을 'B대학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B대학교 기성회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14조는 '총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대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합계 37,496,526원(=초과(연장)근무수당 31,388,005원 + 야간근무수당 91,356원 + 휴일근무수당 848,980원 +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 5,168,185원)의 지급을 구한다. 즉,

①

2010. 1.부터 2011. 9.까지, ㉠ 초과근무수당 합계 31,388,005원(2010. 1.부터 2011. 2.까지의 지급단가 6,682원, 2011. 3.부터 2012. 2.까지의 지급단가 7,252원, 2012. 3.부터 2012. 9.까지의 지급단가 7,609원), ㉡ 야간근무수당 합계 91,356원(2010. 1.부터 2011. 2.까지의 지급단가 2,227원, 2011. 3.부터 2012. 2.까지의 지급단가 2,417원, 2012. 3.부터 2012. 9.까지의 지급단가 2,536원,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청구내역에 '10:00'로 기재된 날도 모두 야간근무일수에 포함), ㉢ 휴일근무수당 합계 848,980원(2010. 1.부터 2011. 2.까지의 지급단가 50,337원, 2011. 3.부터 2012. 2.까지의 지급단가 54,634원, 2012. 3.부터 2012. 9.까지의 지급단가 61,167원)이 각 체불되었다.

②

체불된 위 각 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29,035,785원, 퇴직가산금은 795,500원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831,285원 중 24,663,100원만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인 5,168,185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는 1일 기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봉급과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원고와 같은 야간 경비원의 기준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인정되어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는 원고와 같은 경비원도 구성원(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B대학교 초과근무수당 운영지침에는 현업근로자인 경비원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과근무수당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야간경비원의 기본근로시간이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므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초과근무 인정범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비원과 같은 감시 · 단속적 업무의 경우 휴게 및 대기가 실제 감시업무 수행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도 감시 · 단속적 근로자는 통상적인 근로와 비교하여 노동 밀도가 희박하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어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같은 야간 경비원들은 근무시간 중 B대학교 문을 폐쇄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순찰을 1~2회 도는 것 외에는 경비실에서 식사 또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으로 원고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를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는 원고와 같은 경비원도 구성원(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2시간 정도를 초과근무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초과근무수당의 계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부터 2012. 12.까지 한 초과근무시간은 별지 1. 초과근무수당 표의 '초과근무시간' 기재와 같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해놓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2010. 1.부터 2011. 2.까지의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6,682원이고, 2011. 3.부터 2012. 2.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7,252원이고, 2012. 3.부터 2012. 12.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7,609원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기간별 초과근무수당 내역은 위 초과근무수당 표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는 9,441,852원이다.

(2)

야간근무수당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부터 2011. 9.까지 한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2. 야간근무수당 표의 '시간' 기재와 같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2010. 1.부터 2011. 2.까지의 원고의 야간근무수당 단가는 2,227원임에도 피고는 2,205원을 단가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체불한 야간근무수당은 합계 77,136원이다.

(3)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부터 2012. 12.까지 한 휴일근무일은 별지 3. 휴일근무수당 표의 '휴일근무일' 기재와 같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2009. 1.부터 2011. 2.까지의 원고의 휴일근무수당 단가는 50,337원임에도 피고는 49,833원을 단가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체불한 휴일근무수당은 합계 848,980원이다.

(4)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에 대하여

(가)

퇴직금

원고의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3개월인 2012. 7.부터 2012. 9.까지의 수당이 반영되는데, 위 기간 동안 체불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928,298원(= 334,796원 + 273,924원 + 319,578원), 휴일근무수당이 65,150원(= 16,290원 + 32,570원 + 16,290원), 야간근무수당이 18원(= 6원 + 4원 + 8원) 합계 993,466원(= 928,298원 + 65,150원 + 18원)이고,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기 지급된 임금은 합계 14,781,67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총 25,748,517원{= (14,781,670원 + 993,466원) ÷ 92일 × 30일 × 총 근무일 1827일/365일)이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748,517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4,663,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1,085,4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가산금

퇴직가산금은 29,737원(= 퇴직금 1,085,417원 × 원고의 가산일 10일/365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82,122원(= 초과근무수당 9,441,852원 + 휴일근무수당 848,980원 + 야간근무수당 77,136원 + 퇴직금 1,085,417원 + 퇴직가산금 29,737원) 및 그 중 수당 합계 10,367,96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퇴직금 및 그 가산금 1,114,15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다음날인 2013. 1. 15.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곽태현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