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합453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2.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F에게(이하 'E'이라고 한다)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지붕 및 모니터 보수 공사를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에게 고용되어 2013. 3. 25. 10: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슬레이트 지붕을 밟는 바람에 위 지붕이 부서지면서 이 사건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119를 통해 고신의료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14:30경에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8, 12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노무도급을 주었으므로 E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도급인이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도급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수급인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분리 전 피고 F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 내지 ㉰의 사정, 즉 ㉮ 피고는 공사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E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고용할 인부들의 인건비 및 자재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 점, ㉯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75,920,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와 수급인인 E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망인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방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전부 도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남승민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