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9515, 2013고단1553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준, 유경필(각 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9.
범죄사실
I. 「2012고단9515』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라는 회사가 파산하였는데 공장 내 기계설비를 고철로 처분을 하면 이익이 생기니 동업을 하자, 계약금이 250,000,000원이니 일단 25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사업자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42,987,145원으로 회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찰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2. 28.경 D(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찰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1.항 기재 입찰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기계제작을 해주면 그것으로 수익을 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경 북부산세무서,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8회에 걸쳐 'C-HOOK' 등의 기계 26,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3고단1553』
피고인은 부산 서구 H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회사에서, 2012. 7. 3.부터 2012. 8. 10.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3,013,1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1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현황표, 작업내역서, 각 확인증, G 매각입찰지원서(J), G 매각입찰지원서(K), 등기부등본, 사실증명원, 통합잔액증명서, 현금차용증, 차용금상환계획서
『2013고단155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 E의 피해 상당부분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 성: 집행유예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의 피해회복을 위해 그 동안 노력해 온 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 로 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