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8191,2013
판결선고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8191』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09. 4.경까지 부산 수영구 H빌딩 4층에서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영남영업부 I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가입 실적이 필요한데 보험가입금으로 2억원을 주면 동부생명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원금은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 찾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보험가입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부생명보험(주) L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는 2006. 4.경 피고인 A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H빌딩 4층을 임차한 후 (주)I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위 I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기로 하고, 부족한 사업자금은 피고인 B의 지인들에게 고액의 배당금 내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투자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N건물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부생명 계열사인 (주)I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처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투자비용을 본사에 넣어주어야 한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지분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커진다. 목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해주면 연 30%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1년 후에는 6%의 이익금을 추가로 지불해주겠다. (주)I이 망해도 위 투자금은 동부생명에 예치되므로 원금 보장은 틀림없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동부생명보험에 투자금을 예치하여 고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었고, 처음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위 동부생명보험에 예치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배당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8. 9.경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000원, 2006. 8. 16.경 위 계좌로 30,000,000원, 2007. 1. 23.경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07. 2. 13.경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가 2007. 1. 하순경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6,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9. 22.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P건물 8층에 있는 위 동부생명보험 L지점에서, 피해자 O에게 "동부생명에서 브이아이피(VIP)들에게만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 (주)I이라는 동부생명 계열사에 자금을 예치시키면 연금을 보장하고 연이율 15%의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동부생명보험에 예치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9. 22.경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 2007. 10. 1.경 위 계좌로 10,000,000원, 2008. 3. 26.경 위 계좌로 5,000,000원, 2008. 7. 15.경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08. 9. 18.경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08. 12. 5.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0,000원 등 합계 8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 2.경 위 나.항 기재 동부생명 보험 L지점에서, 피해자 Q에게 "동부생명에서 브이아이피(VIP)들에게만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 (주)I이라는 동부생명 계열사에 자금을 예치시키면 연금을 보장하고 연이율 10%의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동부생명보험에 예치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1. 2.경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000원, 2008. 3. 31.경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동부생명 보험 L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연금보험을 부은지도 거의 일년이 다 되가니까 보험약관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최대한 대출해서 예치금을 늘려라, 그러면 배당금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동부생명보험에 예치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08. 7. 30.경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6,000,000원, 2008. 9. 12.경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000원 등 합계 1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08. 1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광역시 남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 명의로 U 아파트 3채가 할당된 것이 있는데, 내가 100,000,000원을 보내줄테니 회사에 예치된 네 예치금(제2의 다.항 기재 피해금액)을 합하여 아파트 1채를 네 명의로 분양을 받고, 차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나누어 갖자. 우선 네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공탁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2008. 11. 17.경 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469,820원, 2009. 2. 27.경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원 등 합계 6,469,820원을 송금받았다.
2009. 1. 21.자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 21.경 부산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급히 1,5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21.경 R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1.경 부산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회사 명의로 U 아파트 3채가 할당된 것이 있는데, 내가 100,000,000원을 보내줄테니 회사에 예치된 네 예치금(제2의 나항 기재 피해금액)을 합하여 아파트 1채를 네 명의로 분양을 받고, 차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나누어 갖자.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경 위 아파트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위 R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340』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X건물 101호에 있는 Y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3. 위 Y에서, 2008. 12. 29.부터 2009.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Z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9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K 진술청취 보고)
[2013고단25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4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Q, O에 대한 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가 보전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는 피해자 O에 대하여 5,000,000원을 변제한 점, 근로자 Z에게 700,000원을 변제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X건물 101호에 있는 Y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3. 위 Y에서, 근로자 E(근무기간 : 2008. 12. 18. - 2009. 1. 8.)의 임금 131,200원, F(근무기간 : 2008. 12. 18. - 2009. 1. 11.)의 임금 250,000원, G(근무기간 : 2009. 1. 16. - 2009. 1. 19.)의 임금 82,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