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15
판결선고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2.분 ~ 2013. 2.분 임금 합계 4,619,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74,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각 개인별 내역, 각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