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고단437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6,18,24,26,30, 38 내지 44번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