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3, 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67,2013
판결선고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3567』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회사에서, 2012. 12. 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월분 임금 잔액 50만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483,65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483』
피고인은 2013. 5.경 위 회사에서, 2013. 5. 14.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5월분 임금 1,083,3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품금품내역서 순번 1,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29,95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3567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K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4483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대장,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위 회사에서, 2013. 5. 7.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4월분 임금 3,5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품금품내역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024,1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L, N,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