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74,2013
판결선고
2014. 2.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통영시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건축자재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이 빌린 돈을 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300만 원, 2013. 1. 31. 250만 원, 2013. 2. 15. 150만 원, 2013. 2. 18. 300만 원, 2013. 2. 27.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경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누나 G이 거주할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5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완공 후 받기로 약정한 잔금 1,500만 원 이외에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약 60%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위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2013. 4. 2. 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공사 자재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 주택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공해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인 바, 2012. 12. 5.경부터 2013. 3. 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남 통영시 C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8,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비교적 많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