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34,2013
판결선고
2014. 4.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로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위 C회사에서, 2003.8. 11.부터 2012. 5.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2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4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990,5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사본
수사보고(체불금품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