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388
판결선고
2014. 5. 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동업자 D과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7.분~2013. 3.분 임금 합계 10,252,708원, 휴업급여 68,478원 및 퇴직금 4,532,920원, 합계 14,854,1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