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21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정4067(병합)(공소취소)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경필(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건물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4. 10.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E의 2012. 11.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8,407,5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