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284
판결선고
2014. 2. 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인카메라 설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2.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로한 E의 2012년 9월 임금 51만 원과 2012. 9. 10.부터 2012. 9. 27.까지 사원으로 근로한 F과 G의 2012년 9월 임금 각 132만 원 등 합계 31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민원서류처리전(진정사건 일체)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임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F과 G에게 대리점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마치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대리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출근한 것처럼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1년 이상이 지났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고액이 아님에도 임금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