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71,2013
판결선고
2014. 1.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17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D빌딩 3층에서 부동산업체인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 논 505평 중 300평을 매입하면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매입해라, 매매대금 1억 3,749만 원을 모두 완납하면 한달 보름 안에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할 사람을 구하여 위 논의 소유자로부터 전평수를 구입한 후 3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을 받으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한달 보름 안에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논을 매입할 사람을 구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계좌로 300만 원을, 2012. 10. 8.경 수표로 9,000만 원을, 2012. 10. 11.경 위 계좌로 1,950만 원을, 2012. 10. 12.경 현금으로 2,499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3고정2000』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2. 1.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을 비롯한 별지1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47』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6. 14.부터 2012. 7. 6.까지 부동산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년 7월분 임금 731,000원 등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55,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38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2. 3. 2.까지 상무 직책으로 계약하여 부동산영업 및 관리직으로 근무한 J의 2012년 2월 임금 1,934,482원을 비롯하여 별지3 기재 개인별미지급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6,3124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605』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9. 13.부터 2012. 12. 28.까지 부동산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1012년 10월 임금 1,112,050원 등 임금 합계 3,14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393』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2012. 8. 14.부터 2012. 8. 24.까지 근무한 L의 임금 470,000원을 L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입금표사본
[2013고정2000, 2000, 2247, 2381, 2605, 43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에 대한 각 법정진술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P, Q, R, M, S, O, T, U, V, W, X, Y, J, Z, AA, AB, AC, 의 각 진술서
I, AD, AE, AF, AG, K의 각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H, A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부동산업체를 떠맡아 운영하다가 그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련의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