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31
판결선고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주)에서 2008. 5.2.부터 2010.2. 1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건설근로자 E의 퇴직금 2,575,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C(주)에서 2008. 8. 6.부터 2010.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695,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산정내역 및 퇴직금 선지급 내역, 임금대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된 일당 또는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F의 경우에는 2006. 2.경부터 2006. 7.경까지는 하나의 통장에 월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2006. 8. 22. 신규계좌(계좌번호 H)를 설립하면서 퇴직적립금의 돈을 분리하여 입금하였으나, 똑같이 '월급여'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하던 일당에 추가로 일정 비율의 퇴직금을 적립해준 것이 아니라 일당의 총 액수는 그대로 둔 채 이를 형식상 일급 부분과 퇴직적립금(종전 일당 총액의 약 1/10, 즉 일급의 1/9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으로 나누어 별도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그 퇴직적립금의 실질은 임금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조직,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변호사 등 노무관리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