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고합87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