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구단20053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5. 5. 주식회사 ○○○○(이하 '(주)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장에서 정박 중이던 시험부선 ○○○○호에서 경비 및 발전기 가동상태 점검 등 부선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11. 12. 00:55경 ○○○○호 선미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