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인 E,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이 합계 25,725,840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 5. 6. E,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E에게 8,500,000원, F에게 12,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2013. 6. 20.부터 2013. 10. 7.까지 E, F에게 위 조정내용에 따른 금액을 전부 지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