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cc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부산 영도구 D 소재 개인주택 외벽방수 및 도장공사를 건축주로부터 4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2. 10. 10.부터 2012. 10. 14.까지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 퇴직한 E의 2012. 10. 임금 85만 원, 같은 날 퇴직한 F의 2012. 10. 임금 52만 원 등 합계 137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7. 10. 원심법원에 위 피해자 E, F가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공판기록 제23쪽 내지 26쪽)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항 '공소사실 요지' 부분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나. 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수(재판장) 김덕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