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관련 범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그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총 18명의 사기 피해자 중 원심에서 G 등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Y 등 5명의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