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4가단556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년경부터 C(이하 'C'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전열기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의 배우자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22.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 24. 13:40경 사무실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08경 사망하였다.

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의사 E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갑작스런 심정지'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 5. 14.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0934호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27.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2007. 3. 22.부터 2011. 1. 24.까지 3년 10개월을 근무한 퇴직금을 2,683,400원(= 700,000원×46개월/12개월, 100원 미만 올림)으로 계산하여 2011. 5. 12.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퇴직금 청구

망인의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는 1,279,542원으로 퇴직금은 4,593,210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망인의 평균 급여를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2,683,4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퇴직금 1,909,810원(= 4,593,210원-2,683,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망인은 67세의 나이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근무여건 및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 13:10경부터 사무실에서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피고는 14:57경에야 119 구호요청을 하여 구조를 지연하였고 구급차에도 망인의 직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직원을 동승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게다가 망인은 C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도 피고가 관할행정기관에 망인을 사무직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매년 1회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2년에 1회만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무여건 및 작업환경 등의 사정으로 그와 같은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때 허위진술을 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2010. 11월분 급여는 1,035,000원, 2010. 12월분 급여는 1,087,600원, 2011. 1월분 급여는 1,166,000원이고, 2010년의 상여금은 합계 1,362,500원(= 설 상여금 487,500원+여름휴가 상여금 210,000원+추석상여금 525,000원+연말 상여금 140,000원)으로 1일 평균 임금은 39,470원{=(1,035,000원+1,087,600원+1,166,000원)/92일+1년분 상여금 합계 1,362,500원/365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망인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557,970원(=1일 평균임금 39,470원×30일×총 재직일수 1,405일/365일)이 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퇴직금 중 2,683,4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인 1,874,570원(= 4,557,970원-2,683,400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1. 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1. 1. 24. 퇴직처리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미지급퇴직금을 최고한 날(피고에게 2014. 1. 22. 도달)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 7. 29. 법률 제7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무릇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고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북부산세무서장의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이 입사한 2007년부터 퇴직한 2011년까지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더할 경우 상태적으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강제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및 유족급여 지급 거부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결과가 피고의 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은 C에서 주 6일간(평일 7시간 40분, 토요일 5시간), 지름 5㎜ 정도의 볼트, 너트를 조립하는 작업, 절단된 파이프의 이물질을 사포로 제거하는 작업, 사업장의 정리 및 심부름, 히터 코일의 저항 체크 및 단선체크 작업 등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사망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8시간이며, 사망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7시간으로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의 신체에 무리를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관련 의료기록 및 전문의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되고, 급성 심근경색증의 병태생리는 갑작스런 혈관 내 죽종의 파열로 인한 혈관 폐색이며, 전조증상 없이 첫 증상이 심정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고령과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의 자연 경과로 추정되고 망인의 업무 상황과 사망의 결과에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망인이 처음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119 구호신고를 하기까지 1시간 40분가량 지체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직후 바로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구토를 한 후 다시 일정시간이 지나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나 C의 직원들이 최초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1시간 40분가량 경과한 후 119 구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독립하여 망인이나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음 119신고가 지연되거나 구급차에 피고가 아닌 다른 직원을 동승하게 한 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④

피고가 망인으로 하여금 정기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각주1) 시행령 개정으로 2010. 12. 1.이 시행일이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