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480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1.자 정직처분과 2014. 8. 28.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부터 복직시까지 월 9,565,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부터 복직시까지 월 9,7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3.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미등기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금고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29. 원고가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를 여러 번에 걸쳐 위반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위계질서 문란), 복종의무 위반, 지시·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여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사회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한 징계로 정직 3개월(2014. 1. 1.~2014. 3. 31.)을 의결하였으며, 이사장은 2013. 12. 3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4. 5. 27.부터 2014. 6. 2.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 후 2014. 6. 25.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을 지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문책을 지시하였다.

라.

이사장 직무대행은 위 본부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8. 7.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사회는 2014. 8. 7.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결의하였으며, 피고 금고는 2014. 8. 25. 위 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면직을 승인받아 2014. 8. 28.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파면처분과 관련된 피고 금고 내부 규정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