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가합174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에 있는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이하 '아르피나'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업주이다. 원고들은 아르피나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 피고의 사업 중 일부가 부산관광공사로 흡수됨에 따라 2012. 12. 31. 아르피나를 퇴사하고 부산관광공사로 전직하였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직원관리규정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아르피나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에게 위 직원관리규정 제65조에 따라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제75조에 따라 매월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매년 7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 및 상여금을 인상하고 인상된 금액을 연초로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및 상여금 인상분을 매년 7월에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피고의 직원관리규정 제77조의 2에 따라 매년 추석 및 설날이 속한 달에 5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한편, 위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 오던 상여금, 교통비, 소급 기본급 및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위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 증가한 만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도 증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의무 유무

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상여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직원관리규정 제65조에 따라 연봉의 3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교통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8만원 내지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다만 해당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월급에서 일할 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교통비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비록 출결 상황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소급 기본급 및 상여금

피고가 2012년 7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연초로 소급하여 인상하면서 원고들에게 인상 전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분을 2012년 7월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연봉의 30%를 상여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2년 7월에 지급한 소급 임금 인상분도 그 본질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본급 및 상여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 등을 반영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가된 이 사건 각 수당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재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2. 12. 31.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로서 의도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집중하여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한 결과 통상의 월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았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연장·휴일근무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이 퇴직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퇴직 전 3개월간의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그 이전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원고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제 수당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과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제 수당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과 퇴직 전 1년간 평균임금 사이의 비율은 약 0.97:1 내지 1.06:1인데,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각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수당 등의 재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 {(주 40시간+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에 추가되는 금액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이 사건 상여금 및 교통비를 앞서 산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2012년 7월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소급기본급 및 상여금을 6개월로 나눈 후 다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의 합이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앞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주휴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각 가산율을 곱한 금액이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인바, 위 각 수당의 각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을 뺀 차액이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이고, 이는 별지 인용금액표 '법정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3)

퇴직금 미지급분

원고들의 각 입사일(기산일자), 퇴직일자, 퇴직금 지급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 미지급분은 별지 인용금액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소결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 합계는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 15.부터 2015.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