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460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경남 일대의 상이군경들은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 7. 26. 법률 제136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1. 11. 2. 법률 제3419호로 폐지, 이하 '구 직업재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착직업재활조합을 형성하였다가 구 직업재활법이 폐지되고 1981. 4. 4. 한국원호복지공단법(그 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이 제정되면서 신법에 따라 정착직업재활조합원들로 구성된 재활분조합인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는데, 그 조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G조합원들과 그 밖의 부산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은 F이라는 이름으로 피고 F단체(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자활용사촌으로서의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가스절연개폐장치, 합성수지 사업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피고 F은 그 회원 중 일부로 구성된 셈인 G조합의 이름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재활분조합으로서 도로표지판, 발코니, 방음벽사업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999. 10. 5.부터 피고 F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03. 5. 10. 피고 F에 가입하였고, 이후 2006. 5. 23. 피고 F 및 G조합의 회장 및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10. 31.까지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 피고 F에서 탈퇴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775호로 미지급 분배금 및 회원탈퇴에 따른 공동자산 가액의 일정분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3. 2. 20. 원고가 피고 F에 가입하기 전 개정된 회칙조항은 회원자격에 관한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 F에 가입할 당시 입회비를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위 분배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3. 10. 16. 2013나2627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 3. 13. 2013다85158호로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1, 2, 3심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분배금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58호증의 1,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G조합은 피고 B, C, D, E 외에도 자력을 갖춘 다른 생존 조합원들이 있고,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합유에 해당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가 G조합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 중 일부인 피고 B, C, D, E만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의 채무는 대외적으로 각 조합원의 채무이므로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그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채무의 성질상 각 조합원의 불가분적 이행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귀속 조합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반드시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각 조합원의 불가분적 이행이 요구되는 채권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0.경부터 사무장으로 임명되어 피고 F과 G조합의 회장 및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F과 G 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 B, C, D, E은 원고가 사무장의 직책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2, 갑 제58호증의 2,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의 회칙은 피고 F의 집행부에 회장 1명, 사무장 1명, 부장 약간명, 직원 약간명의 임원을 두고 유급제로 하며(제12조), 사무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는 대무하고 G조합장('G조합'의 오기로 보인다) 및 상이군경회 당연직 사무장이 되며(제18조), 사무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제36조)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F의 회칙에 첨부된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은 피고 F 및 G조합에 재직하던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되, 회원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G조합의 정관은 조합에 조합장 1명, 부조합장 2명, 운영위원 9-14명, 감사2명의 임원을 두고(제13조), 피고 F의 사무장은 자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제14조), 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조합장, 부조합장 및 피고 F 사무장 등으로 구성하고(제40조), 임원의 임무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중요 업무의 집행사항을 심의, 결정하고(제15조), 조합에 간부 직원으로서 상무 1명과 부장 약간 명을 두며(제20조), 조합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원이 퇴직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7조)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99. 10. 5.부터 피고 F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F의 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F 및 G조합의 주요 회의에서 집행부 및 운영위원으로서 안건을 심의하고 회의록에 날인하였고, 당시 회장의 비리를 밝히고 회원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를 증액시켰으며, 국립묘지참배를 주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무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F 및 G조합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F은 사무장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사무장을 집행부의 구성원인 임원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사무장의 업무를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무장이 피고 F에 종속되어 피고 F의 지휘·감독 아래 지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직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G조합은 피고 F의 사무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을 임원으로 취급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G조합의 중요 업무집행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간부직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 직원이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퇴직한 경우를 구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F의 사무장은 G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 지위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피고 F 및 G조합의 주요 업무사항을 심의하였던 점 및 원고가 사무장으로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무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장의 지시 또는 감독 아래 주어진 업무를 하였다기보다, 피고 F 및 G조합의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었으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가사 원고가 피고 F 및 G조합의 사무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고가 피고 F 및 G조합의 회장 및 조합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사무장의 직책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2006. 5. 23.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원고가 회장 및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23. 피고 F의 회장 및 G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이 사건 분배금판결은 원고가 회장 및 조합장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장 및 조합장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F과 G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8, 9, 11,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의 회칙은 피고 F의 회장이 업무를 일괄 통솔하고 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시 의장이 되고, 사무장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G조합의 정관은 G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업무를 통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조합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G조합의 임시총회, 피고 F의 운영위원회, G조합 및 피고 F의 회원총회에서 의장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였고, 각 회장 및 조합장의 자격으로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분배금판결은 원고의 피고 F 회원 자격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F 및 G조합을 대표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집행권 및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F의 회원자격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F 및 G조합의 회장 또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F 및 G조합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