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0. 3.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1. 1.경 피고 공사에 입사한 후 2014. 2.경부터 B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안전행정부에서 2014. 6. 23.부터 2014. 7. 29.까지 실시한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에서 ①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내연녀와 성관계를 갖고, ② 관내업체로부터 승용차 및 운영비 등 1,690,000원, 차명핸드폰 사용료 200,000원 등 1,89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③ 관내업체와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투자약정을 맺고 투자자 모집 등 행위를 하였으며, ④ 세월호 사고 관련 공직기강 강화기간 중 골프장을 출입하여 직무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2014. 9. 15. 피고 공사 사장으로부터 중징계(배제징계) 처분이 요구되었다.
이에 피고 공사는 2014. 9. 29.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후 2014. 10. 2.경 원고에게 2014. 10. 3.자로 해임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 E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보험료, 범칙금, 주유비 등 17,185,800원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 G로부터 휴대폰 요금 226,050원을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혐의사실(위 징계사유 중 제4항 관련)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2015. 3.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된 법령,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
원고와 함께 징계 요구된 H 및 I이 인사위원과 간사로서 각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나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
실체적 하자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 부분
원고가 내연녀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은 근무시간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 감사팀이 원고의 핸드폰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원고를 추궁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부당하다.
관내업체에 대한 차량 관련 비용, 휴대폰 요금 전가 부분
D의 E, F의 G는 원고나 피고 공사와 직무상 관련이 없고, 원고는 이들로부터 차량이나 핸드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골프금지 기간 중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 부분
원고는 부산시나 피고 공사로부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으나 골프 자체를 금지하는 지시는 없었고, 건전한 스포츠인 골프가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관내업체와 실질적인 동업관계 유지 등 부분
원고는 D에 2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인데, 이를 두고 겸직금지의무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징계 양정
위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원고의 근무성적이 평소 우수하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여러 표창을 받아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친족 또는 직근 상하급자 기타 의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의안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단, 징계의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H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징계에 관한 심의와 의결에 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원고와 함께 위 H의 징계도 요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H이 원고에 대한 징계 의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간사로서 참석한 사람은 I이 아니라 J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 부분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4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인 2013. 11. 5. 16시경부터 17시경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유부녀인 내연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함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안전행정부 감사팀이 원고의 핸드폰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원고를 추궁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핸드폰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내업체에 대한 차량 관련 비용, 휴대폰 요금 전가 부분
피고 공사의 행동강령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면서 제15조, 제24조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관내업체인 D의 대표자 E으로부터 K QM5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보험료, 세금, 차량리스료, 주유비 등을 모두 위 회사 측에서 부담하게 하고, 2014. 4.경 관내업체인 F의 대표 G로부터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제공받아 사용하여 G가 휴대폰 요금 226,050원 상당을 대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E, G가 위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하는 원고의 '직무관련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골프금지 기간 중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 부분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3, 14,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임직원에게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2014. 5. 연휴기간(5. 3. ~ 5. 6.) 동안 애도분위기에 반하는 골프를 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과 원고가 ① 2014. 4. 19., ② 2014. 4. 20., ③ 2014. 4. 26., ④ 2014. 4. 27., ⑤ 2014. 5. 2., ⑥ 2014. 6. 6., ⑦ 2014. 6. 15., ⑧ 2014. 7. 12., ⑨ 2014. 7. 19., ⑩ 2014. 7. 20. 각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골프를 금지한 5월 연휴기간에 골프를 쳐서 직무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공사가 5월 연휴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골프를 금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2014. 4. 29. 원고에게 "당직근무 강화 및 복무기강 확립 통보"라는 제목 하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지침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나, 골프를 치는 행위가 위 지침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내업체와 실질적인 동업관계 유지 등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경 D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5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D과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이자제한법상 벌칙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 공사도 징계사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겸직금지의무나 이자제한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4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내연녀가 원고로부터 지불보증각서를 받고 D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각 사유 가운데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 부분'만이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인사규정 제43조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 부분'을 기초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정한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3, 4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1시간 남짓인 점, ② 위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사항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간통을 범죄로 볼 수는 없게 된 점, ④ 원고는 1991. 1.경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까지 약 24년 동안 근무하여 왔고, 그 동안 위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점, 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4조의2 제1항은 시장표창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근무성적이 '우수'에 해당하고 2010. 3. 23. 시장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피고 공사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자질 및 근무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구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 공사에게 맡겨진 징계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조승우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